beta
제주지방법원 2016.02.17 2016고단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 11:0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은 다음 식당 주인으로부터 술값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를 내면서 손으로 식당 주인의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9 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F에게 “ 야 나 벌금을 낼 테니 유치장에 1년만 집어넣어 라, 술값도 없다, 사람을 죽여도 벌금만 내면 된다, 유치장에 집어넣어라

새끼야, 너 모가지를 따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 주먹으로 F의 왼 어깨를 1회 때려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 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