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05.28 2015가단130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446,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1.부터 2014. 11. 21.까지는 연...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3. 14. 피고 A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레미콘을 공급하되 피고 A 주식회사가 대금을 익월 20일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레미콘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B, C은 같은 날 피고 A 주식회사의 위 계약에 따른 레미콘공급 대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원고는 2014. 3. 17.부터 2014. 5. 3.까지 레미콘 63,446,460원 상당을 공급하였고, 피고 A 주식회사로부터 대금 중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레미콘 대금 잔액 33,446,46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공급일의 다음달 20일이 경과한 2014. 6. 21.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인 2014. 11.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