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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5.10 2018고단11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대출중개업을 하는 (주)B 소속 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직일 경우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C매장’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것처럼 소득확인서를 위조하여 대출업체에 제출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5. 22.경 전주 완산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무직자인 피고인에 대한 대출을 위해 소득확인서를 위조해 줄 것을 부탁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소득확인서 양식에 볼펜을 이용하여 근무자정보 란에 “성명 A, 생년월일 F, 재직기간 2017. 4. 1. ~ 현재까지, 월 급여 200만원”, 직장정보 란에 “상호명 C매장, 사업자등록번호 G, 주소 란에 ”전북 전주시 완산구 H, 연락처 I”, 발급 및 확인자정보 란에 “대표자 J, 담당자 K, 발급일자 2017. 5. 22."라고 기재하고, 대표자 J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소득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소득확인서를 주식회사 L에 제출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소득확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L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소득확인서 1장을 성명불상자를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L의 대출담당 직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