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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11 2019가단1050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345,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가 시행하고 ㈜F이 시공한 김포시 G 외 3필지 지상 주상복합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시행위탁사로서 별지 기재 오피스텔 또는 상가에 관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공통적인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분양대금 납부방법) ④ 잔금은 원고 또는 ㈜F이 매수인에게 통보하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주할 경우는 입주전까지 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계약의 해제) ① 원고 또는 ㈜F은 매수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나. 잔금(연체 중인 분양대금이 있는 경우 그 분양대금을 포함한다)을 입점지정기간 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4조 (위약금) ① 제3조 1, 2, 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총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E㈜에게 귀속한다.

단 매수인이 기납부한 금액이 위약금보다 부족할 경우 매수인은 부족금액 및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료 등을 E㈜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3조 1, 2, 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E㈜는 매수인이 기납부한 대금 중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환급하되, 매수인이 기납부한 분양대금에서 E㈜, 원고, ㈜F의 협약에 따라 원고가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출채권(지연배상금, 부대채무 및 원고가 매수인을 대신하여 금융기관에 대납한 대출이자 전액을 포함한다)을 E㈜, 원고, ㈜F 또는 대출기관에 상환하여야 하며, E㈜, 원고, ㈜F이 대위변제한 금액이 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