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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107081

약정금 및 부양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망 C의 여동생이고, 피고는 C의 딸이다.

나. C는 2015년 초 간암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C가 2018. 2. 3. 사망할 때까지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C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증거】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년 초 C가 간암 판정을 받은 후로 C를 간병하였고, 피고가 2017. 3. 27. 간병비 또는 생활비를 보상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는바, 피고는 2017. 3. 28.부터 C가 사망한 2018. 2. 3.까지 기간에 대한 간병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작성한 각서의 의미는, 원고가 C를 모시는 수고비로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C의 생활비가 추가 필요할 경우 이를 부담한다는 것으로서, 실제 피고가 C의 생활비 전반을 부담하였고, 원고의 생활비, 생계비 또는 간병비를 지급한다는 것이 아니다.

3. 판단 피고는 2017. 3. 27. 아래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갑 제5호증). B는 이모(A)가 엄마를 모시는 수고비로 3천만원 드린다.

이모(A)도 엄마의 돈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이모(A)는 엄마를 끝까지 잘 보살펴 주고 추후 생활비로 모자란 부분은 B(딸)이 책임진다.

위 각서, 즉 “추후 생활비”의 객관적인 의미는 C의 생활비가 추가로 소요될 경우 이를 보전해 준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피고가 전화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병원비, 재가노인방문요양서비스 자가부담금 등 C의 일반적인 생활비를 지급하였다는 사정이 엿보인다(을 제5, 6호증 참조)}, 원고가 주장과 같이 원고의 간병비를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