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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7 2020나4352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원고보조참가인의 직원인 피고를 피보증인으로 하여, 보험가입금액 5,000,000원, 보험기간 2018. 7. 1.부터 2019. 6. 30.까지로 정하여 신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보조참가인과 D 주식회사와 사이의 도급계약에 의해 D 주식회사 콜센터 상담사로 근무하던 피고는 2019. 2. 19. D 주식회사 고객인 피해자 E와 상담하였는데, 피해자 E는 피고의 불친절한 상담태도에 대해 담당 팀장에게 교육을 요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9. 2. 19. 22:00경 피해자 E의 연락처로 전화를 시도하고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냈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라.

이에 원고보조참가인은 2019. 3. 5. 피고에 대하여 정직 3개월(무급)의 징계처분을 하고, 2019. 4.경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포함한 합의금 2,000,00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9. 8. 9. 피보험자인 원고보조참가인에게 보험금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Ⅰ 제1조는 ‘회사는 보통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는 외에 피보증인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직접손해(피보험자가 위의 사유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도 아래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피보증인의 변상책임과 금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고 정하면서 그 제3호로 '당해 기관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