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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09 2014가단49434

양도양수 계약파기로 인한 변상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0. 2.경 양수인을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고 주식을 3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양도ㆍ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24,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2014. 11. 3.경 일방적으로 위 주식을 양도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여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계약금 배액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양수인의 대리인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 배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원에 대하여 원고의 별다른 주장 내지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어떠한 권원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