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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1797 | 기타 | 1993-10-04

[사건번호]

국심1993서1797 (1993.10.04)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2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1조에서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68조 제1항에서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3.3.24 심사청구를 하고 국세청장은 93.4.23 심사결정 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심사결정서를 93.4.30 수령하였음이 OOOO우체국의 우편배달증명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따라서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법정 청구기간을 지나 66일만인 1993.7.5에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하여 이는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