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646 | 지방 | 2011-10-27
조심2011지0646 (2011.10.27)
취득
각하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이 건 취득세 고지서 수령일인 2011.5.16.부터 90일 이내인 2011.8.14.까지는 불복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93일이 경과한 2011.8.17. 심판청구를 한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이므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19조 제3항, 제123조 및 제127조, 「 국세기본법」 제65조 및 제81조를 보면,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2011.2.11 OOO 주택 및 지상 건축물 254.98㎡(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지방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시간표준액 228,308,2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7,990,780원, 지방교육세 684,920원, 농어촌특별세 456,610원, 합계 9,132,310원을 2011.5.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청구인이이 건 납세고지서를 2011.5.16. 수령한 사실이 국내등기우편조회(등기번호 : OOO)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한 불복청구는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1.5.16.부터 90일 이내인 2011.8.14.까지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93일이 경과한 2011.8.17.에서야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