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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02.04 2020가단220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주시 M 답 3749㎡ 중 별지 목록 기재 피고들의 공유지 분에 관하여 2008. 7.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피고 K, L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