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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11.27 2015가합52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38,560,000원 및 2015. 10. 10...

이유

1. 인정사실 상가 임대차(월세) 계약서 (갑 제1호증) 제1조(목적)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에 한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임차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3,500,000원은 매월 10일(선불)에 지불한다.

제2조(존속기간) 임대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014. 8. 10.까지 임차인에게 임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9. 8. 10.(60개월)까지로 한다.

제4조(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계속하여 2기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약사항

4. 임대기간은 5년으로 하되, 1년 경과 시마다 매년 차임을 월 30만 원씩 인상한다

(8월 10일 기준)

5. 차임은 부가가치세 별도임

가. 원고는 2014. 7. 1. 피고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7. 9.까지 별지2 월차임 연체내역표 기재와 같이 차임 합계 26,350,000원을 연체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차임을 계속하여 2기 이상 연체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를 표시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5. 7. 1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7. 15.경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