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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26.선고 2017도7402 판결

가.강제추행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보호관찰명령청구인용결정에대한제항고

사건

2017도7402 가. 강제추행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2017모1484(병합) 보호관찰명령청구인용결정에 대한제항고

피고인겸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상고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변호인

변호사 K(국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4. 28. 선고 2017노568, 2017로16(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7. 10. 2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대하여

라 한다) 위반(비밀준수등)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

인'이라 한다)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최초 등록일인 2015, 6. 15.로부터 1년마다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2016. 6. 15.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

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문을 적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1)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신법을 적용하여야 하는데(형법 제1조 제2항), 2016. 12. 20. 시행된 개정 성폭력처벌

법 부칙 제4조는 "제43조 제4항(제44조 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

45조 제5항 · 제6항,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을 말한다)에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종전의 「아동·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3조 제4항 본문은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

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개정되었다.

2) 그런데 2015. 6, 15. 최초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등록된 피고인은 구 성폭력

처벌법이 아니라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그

다음 해인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촬영에

응할 의무를 부담할 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6. 15.까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처벌법위반(비밀준수등)

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관한 법

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파기의 범위

1) 앞서 본 이유로 원심판결 중 성폭력처벌법위반(비밀준수등)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원심은 이 부분(제1심 판시 제2죄)과 2016. 7. 28.자 강제추행의 점(제1심

판시 제1의 나. 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

(징역 8월)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제1심 판

시 제1의 나. 및 제2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한편 원심판결 중 제1심 판시 제1의 가. 죄 부분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

'특정범죄'에 해당하고,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

그런데 원심의 보호관찰명령은 제1심 판시 제1의 가. 죄 및 나. 죄 모두를 원인사

실로 하고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판결 중 보호관찰명령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으며, 보호관찰명령 부분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위 전자장치부착법 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사건 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피고사건까지 파기할 수밖에 없으므

로, 원심판결 중 제1심 판시 제1의 가. 죄 부분도 파기되어야 한다.

3) 성폭력처벌법에 의한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병과하는 것이므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피고사건을 파기하는 이상 이

수명령 부분도 파기하여야 한다.

4) 성폭력처벌법에 의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

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이므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피고사건을 파기하는 이상 그 공개명

령 및 고지명령도 파기하여야 한다.

2.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

되는바, 비록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 상고장에 그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으나,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

8, 제9조 제5항이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

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이

위법하여 파기되는 경우에는 그와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보호

관찰명령 청구사건 역시 파기하지 않을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

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주심대법관고영한

대법관조희대

대법관조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