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57』 피고인은 2011.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4.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1. 18:30 경 파주시 다율동 먹자 골목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삼겹살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석로 301 교 하소 방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793』 피고인은 2018. 3. 11. 08:13 경 파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63-3에 있는 행신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4매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2부 『2018 고단 7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 합법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1차 음주 운전 당시 신호 대기 중이 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는 등 음주 운전의 위험이 현실화 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