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청목이엔씨는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1306호(거제동, 부산법조타운) 소재에 본점을 두고 2003. 7. 24.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4. 7. 1. 부터 제주 서귀포시 B 소재의 C호텔 신축공사를 총 공사금액 210억 원에 주식회사 제이엔피홀딩스로부터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은,
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4. 7. 위 공사현장에 대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건설현장 패트롤 점검ㆍ감독(검찰과 합동)시, 굴착사면(동쪽)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근로자가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4. 7. 위 공사현장에 대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건설현장 패트롤 점검ㆍ감독(검찰과 합동)시, 굴착사면(동북쪽) 흙막이띠장 상부에 안전대걸이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흙막이지보공을 조립하는 경우 미리 조립도를 작성하여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함)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