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2012압제2049호 압수조서의 목록 순번...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2고합635]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내연관계에 있는 C(여, 43세)가 최근 들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자꾸 피하려고 하자, C가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게 겁을 줄 때 사용하려고 피고인의 차량 안에 보관하고 있던 부엌칼을 가지고 C의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6. 06:00경 수원시 팔달구 D건물 층에 있는 C의 집에 이르러 베란다 창문 등에 수회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고, 작은방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어낸 뒤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때 마침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C의 딸인 피해자 E(여, 16세)을 발견하자,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21.5cm, 전체 길이 33.5cm)을 들이대면서"오늘 네 엄마 죽이러 왔어.
그래서 네 엄마 올 때까지 기다릴 거고, 기다리는 동안 나랑 성관계 해야
돼. 소리 지르거나 시끄럽게 하면 죽여 버릴 테니까 가만히 있어”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반항하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눌러 재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화장실 앞까지 따라갔다가 다시 안방으로 데려와 피해자에게 “한 번 더 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