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7.24 2018고합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2.부터 2017. 2. 28.까지 경기 의정부시 B 소재 C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였던 자로 아동인 피해자 D(E 생) 이 가입한 동아리의 지도교사였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자신의 제자 이자 미성년자로서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동경심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접근하였다.

당초 공소사실은 “ 피고인이 2015. 5. 초순경 자신의 제자 이자 미성년자로서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동경심을 이용해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접근하였다” 라는 것인데,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와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와 같이 인정한다.

1. 미성년 자의 제강제 추행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나, 미성년자의 제강제 추행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변호인도 위와 같은 일시에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면 미성년자의 제강제 추행죄로 의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인정한다.

가.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서울 강북구 F 소재 G 영화관 미아 점에서, “ 우리 사이를 누가 보면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