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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391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23:10 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남, 20세) 가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인 식칼( 총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 증 제 1호) 을 왼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식칼을 들이대며 “ 개새끼, 죽여 버려, 씨 팔새끼 ”라고 욕을 하고, 이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왼손을 잡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 증 제 2호) 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과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CCTV 수사), 동영상 캡처사진

1. 압수된 식칼 1 자루( 증 제 1호), 구슬 사이다 병 1개( 증 제 2호) 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조현 병 등 정신성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