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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부외경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4781 | 법인 | 2014-08-2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4781 (2014.08.29)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①금액은 청구법인의 직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점, 수주액이 많았던 사업연도에 많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제로 지급한 성과상여금으로 봄이 타당하나, 해외거래처에 대한 수수료 및 사인간 금전거래로 주장하는 쟁점②ㆍ③금액은 그 지급ㆍ수취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8.5.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8사업연도분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0사업연도분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 2012사업연도분 OOO원의 각환급처분과 OOO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청구법인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이OOO외 4인에게 지급한 OOO원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7.4. 설립되어 국내기업체들의 해외 공장건설 수주와 기자재 구입을 도와주는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무역중개업무를 행하면서 해외거래처로부터 무역중개수수료를법인 명의 계좌가 아닌 대표자 명의 계좌로 입금받으면서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이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2013.8.5. 청구법인에게 2008~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OOO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익금을 발생시키는 거래에 대응하여 발생한 수수료 및 급여지급액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바, 2008~2012년에 이OOO 외 4인에게 지급한 급여(성과급)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과 해외거래처에 수수료로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 대여금의 회수액은 개인금전거래에 해당하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OOO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은 이를 익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OOO 외 4인이 받은 성과급이 본인들 급여의 최대 297%에 달하며, 성과급의 지급 규정,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의결내역 및 성과급의 계산근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제시 없이 당사자들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송금내역으로 보아 성과급의 지급이 아닌 금전소비대차거래로 인한 지급금액으로 보이는 점, 쟁점②금액과 관련하여 송장만 제시할 뿐 관련 계약서 등 청구법인이 지급한 수수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③금액 역시 개인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 및 해외거래처에 지급한 수수료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개인금전거래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금액은 익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1.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해외거래처로부터 무역중개수수료를 법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대표자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

(2)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오OOO와 그의 배우자가 등기이사이자 100% 지배하고 있는 사실상 개인회사로, 익금을 발생시키는 거래에 대응하여 발생한 수수료 및 급여지급액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아래의 쟁점①·②금액은 손금에 가산하여 이를 조정하여야 하며, 대표이사 개인 대여금의 회수액으로 개인금전거래에 해당하는 쟁점③금액은 익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OOO

(3) 먼저,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청구법인이 이OOO 외 4인에게 지급한 급여 및 성과급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청구법인이 2008년부터 2012까지 이OOO 외 4인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한 쟁점①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OOO외 4인이 받은 성과급은 본인들이 받은 급여의 최대 297%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고, 성과급의 지급 규정,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내역 및 성과급 계산근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사인간에 작성가능한 이OOO 외 4인의 사실확인서만 제출하고 있으며, 특히 OOO은 2010년 및 2011년에 OOO의 대표이사인 오OOO가 지급받은 급여를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설령 쟁점①금액이 성과급액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등기이사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사내이사 또는 전무로서 실질적인 임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OOO에 지급한 금액은 이사회결의나 주주총회의 결정없이 지급된 금액이므로 이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해당하며, 또한, 쟁점①금액에 대한 송금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OOO의 경우에는 “KW차용”내역이, OOO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히 류OOO의 경우를 보더라도 2012.2.29.(등기원인 2012.1.2. 매매) OOO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이는 성과급의 지급이 아닌 금전소비대차거래로 인한 지급금액으로 보이는 바 쟁점①금액이 성과급 지급액이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라)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①금액은 익금을 발생시키는 거래에 대응하여 발생한 수수료 및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이므로 손금산입항목이라며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1) 청구법인의 2008~2012년 기간 중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수주액은 아래와 같다.

OOO

2) 청구법인은 이OOO 등 핵심영업인력에게 지급한 상여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이에 대한 근거로 각각의 거래에 대한OOO 및 영업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비율 등이 기재된OOO를 제출하였으며, 각각의 거래와 관련하여 OOO 이메일 내역, 인보이스 및 청구법인의 수수료 1.5%OOO의 수취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OOO

3) 청구법인은 이OOO 외 4인이 쟁점①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았다는 사실확인서(2013.11.13. 작성)를 제출하였으며, 이들 영업핵심인력들 중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성과급으로 아파트를 취득하였다며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는바, 그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4) 청구법인은 종업원에 대한 급여체계를 성과에 따른 상여금 중심으로 할지 기본급 중심으로 할지는 전적으로 회사 경영방침에 따른 것으로, 청구법인의 경우 종업원 영업능력을 중시하여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급여에 비하여 성과급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손금불산입 사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오OOO와 그의 처가 등기이사이자 100%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상 개인회사로 누구도 투자나 경영의사 결정 등 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종업원이 없고, 업무특성상 경영이나 투자의사를 결정 또는 판단할 사항이 없어 등기임원이 아닌 종업원이 실질적으로 임원역할을 한 적이 없으며 호칭상 이사 또는 전무 등으로 불렸을 뿐 종업원에 해당하므로 임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을 위한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의 결정이 없는 것이 당연하므로 쟁점①금액은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로 보아 손금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다음으로, 쟁점②·③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 및 오OOO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모두 수입금액으로 보면서 오OOO가 지출한 지급수수료에 대하여 Invoice 사본 및 송금확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계약서가 없음을 이유로 쟁점②금액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법인이 모든 거래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아니며, 수수료의 지급사실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고 그 지급사유가 정당함에도 단지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수수료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반대로 계약서 없이 익금에 계상한 수입금액 역시 익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실제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Invoice 사본을 그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②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송장만 제시하고 있을 뿐 이와 관련된 계약서 등 실제 청구법인이 지급한 수수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③금액과 관련하여 2009년 오OOO 계좌에 입금된 OOO은 개인인 라OOO에게 빌려준 돈을 받은 것으로 처분청은 이를 개인거래분으로 인정하여 법인의 익금에서 제외한 사실이 있으며, 2011년 법인계좌에 입금된 OOO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OOO이 입금한 것으로 대표자 오OOO가 15년전 빌려준 돈을 법인계좌로 받은 후 직원이 착오로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것으로, 법인의 수입금액의 입금자는 법인이고 개인이 입금한 것은 대표자 오OOO 개인의 금전거래에 따른 것임에도 이를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익금으로 계상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OOO 외화입금확인서 및 회계전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③금액이 대표자인 오OOO의 개인거래분이므로 이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해 줄 것을 주장하며 처분청이 2009년 개인인 라OOO이 입금한 금액을 개인거래분으로 인정하여 청구법인의 익금에서 제외한 만큼 쟁점③금액 역시 익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2011년 Michael Lipscomb로부터 입금된 금액 OOO은 청구법인 명의 계좌로 수취하고 이를 청구법인에서 매출로 계상하였음에도, 개인거래라면서도 대표자 오OOO의 개인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매출로 계상한 합리적인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못하고 있는바 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주주구성상 대표이사 외에 투자 및 경영의사 결정을 할 만한 임원이 없어 성과급과 관련한 규정 등을 별도로 둘 필요가 없어 보이고, 정OOO 등이 실제 영업부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①금액이 정OOO 등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청구연도별 수주액 및 매출액을 비교해 볼 때 수주액이 많았던 연도에 영업 핵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많이 지급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주액과 매출액이 많았던 2011년에 상대적으로 많은 인센티브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이들이 성과급을 받은 시점에 정OOO 등이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쟁점①금액은 청구법인이 정OOO 등 영업 핵심인력에게 실제 지급한 성과상여금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쟁점②·③금액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실제 해외거래처에 지급한 수수료인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개인거래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손금에 산입하거나 익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