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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5 2018나58943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3(차용증서,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증서에는 ‘500만 원을 2010. 8. 6.까지 차용함을 정히 영수합니다

’라는 문구가 있고 피고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자필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차용증서의 작성일자는 2010. 7. 6.인 사실, 피고는 2014. 9.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2010. 7. 6.경 선불금 450만 원을 주면 일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원고로부터 450만 원을 편취했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차용금 4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소개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이므로 원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당심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