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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8 2016가합193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5,543,338원 및 그 중 39,000,000원에 대하여 2014. 2. 7.부터...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는 충주시 D 외 9필지 토지 지상에 빌라 5개동(E, F, G, H, I동, 이하 ‘이 사건 동’이라 하고, 합쳐 부를 때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40세대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위해, 2012. 1. 7. J으로부터 위 토지들 중 8필지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그 중 다섯 세대의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약정하였고, 2012. 2.경 나머지 2필지의 소유자인 K, L과도 각 그 소유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이 사건 건물 중 각 2세대의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하였다.

나. C는 J으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3억 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를 조달하기 위하여 2012. 11. 6.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4억 원을 투자받는 대신 2013. 1. 6.까지 이 사건 건물 준공을 완료하여 투자금액 포함 총 7억 원을 반환하기로 하고, 그 담보로 피고에게 이 사건 F동을 제공하기로 하며, “특별한 이유 없이 1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지고 어떠한 대가 없이 모든 권리와 권한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위 투자계약에 따라 지인인 M를 통하여 C에 4억 원을 전달하였다.

다. C는 2012. 11. 26. 원고(N은 명의상 사업자인 O가 아닌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O 명의로 체결된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도 원고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N 내지 O 명의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원고라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원고의 2018. 1. 31.자 준비서면, 피고의 2018. 2. 1.자 준비서면 각 참조). )와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전체 5개동의 마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