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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8 2015노177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벌금 5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A은 초범이고, 이 사건 상해 피해자인 B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