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업소행정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영도구 B에서 ‘C’의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6. 14. 원고에게, 2016. 3. 5. 02:0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제44조 제2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7. 26.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은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당초 처분을 영업정지 1월의 처분으로 감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하 행정심판 재결에 의하여 영업정지 1월로 감축된 2016. 6. 14.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7호증, 을 제1 내지 5, 7,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당시 이 사건 음식점에 없었던 점, 당시 이 사건 음식점의 종업원 D은 신분증 확인을 통해 손님들이 성인임을 확인한 뒤 술을 제공하였으므로 위ㆍ변조된 신분증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만취상태였던 고객들의 행패로 인해 원고 및 종업원들은 큰 피해를 입었던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영업을 중단하게 된다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처하게 되고 원고와 가족 및 종업원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 식품접객영업자의 종업원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활동과 전혀 무관하다
거나 그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