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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4 2013고단557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9.경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2013. 7. 17.경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14. 18: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에 있는 하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뉴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뉴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4. 18:15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경희대 앞 삼거리를 반달공원 방면에서 신갈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 대기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뒤로 밀려 피고인의 위 화물차 뒤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뒤 범퍼 부위로 들이 받아 위 승용차를 수리비 490,4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지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