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을 금고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4. 12. 12: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삼기면 오룡리에 있는 오룡사거리를 금 마 쪽에서 함 열 쪽으로 시속 약 79km 로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위 일 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오룡사거리를 삼기 쪽에서 석불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2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의 신호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후에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우측 옆부분을 들이받았고, 피고인 B은 위 화물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55 세 )으로 하여금 2015. 4. 20. 20:08 경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 교 의과 대학병원에서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첨부 건), 교통사고 추가분석서( 선 진입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