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6. 19:45경 남춘천역 부근을 운행하던 춘천 발 용산행 ITX-청춘 열차 B 내에서 피해자 C(여, 16세)의 옆자리에 앉아서 허공에 뽀뽀를 하는 시늉을 하고, 좌석에서 일어나서 피해자에게 “쟤 졸라 예쁘다”라고 말한 후 다시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불안하게 만들고 추행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