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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2 2019고정1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6. 19:45경 남춘천역 부근을 운행하던 춘천 발 용산행 ITX-청춘 열차 B 내에서 피해자 C(여, 16세)의 옆자리에 앉아서 허공에 뽀뽀를 하는 시늉을 하고, 좌석에서 일어나서 피해자에게 “쟤 졸라 예쁘다”라고 말한 후 다시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불안하게 만들고 추행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