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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26 2017고합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겨울 경 부산 사하구 C 아파트 놀이터에서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인지능력이 부족하여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 D( 여, 2002. 8. 생, 지적 장애 3 급) 을 보고 피해자에게 5,000원을 주면서 피고인의 집으로 와 청소를 해 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겨울 경 위 아파트 116동 6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청소를 하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가 ‘ 하지 말라’ 고 여러 차례 말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등을 억지로 벗기고, 무서워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방바닥에 누우라고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부분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 온 피해자가 ‘ 하지 말라’ 고 말함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아당겨 억지로 벗기고 무서워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누우라고 한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몸을 만지고 계속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2. 16:5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온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손으로 잡아 억지로 벗기고 무서워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누우라고 한 뒤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