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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06 2018고단36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60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5. 2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9.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8. 21. 05: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로디우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고단461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5. 2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9.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2. 03:3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I에 있는 J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