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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07 2015가합3564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9. 2. 19. 창원지방법원 2009회합9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대동주택(이하 ‘대동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인이다.

나. 대동주택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경위 등 1) 피고는 2008. 1. 3.경 대동주택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임차보증금 3억 원, 임대기간 2008. 1. 23.부터 2017. 1. 22.까지, 차임 월 4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2) 피고는 2008. 1.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접수 제4011호로 2008. 1. 3.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임차보증금 3억 원, 월 차임 450만 원, 차임지급시기 매월 25일, 존속기간 2008. 1. 23.부터 2017. 1. 22.까지, 임차권자 피고인 임차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2008. 1.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접수 제4012호로 2008. 1. 2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3억 9천만 원, 채무자 대동주택,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4)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6. 4. 24.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접수 제17382호로 2006. 4. 24.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26억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 2008. 11. 6. 위 등기소 접수 제64194호로 2008. 11. 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20억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상호저축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5) 이후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위 4)항의 주식회사 하나은행 명의 근저당권은 주식회사 신한저축은행에게 이전되었다.

다.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경위 대동주택의 종전 관리인 B은 2010. 1. 27.경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