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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2 2014가합36863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회생채무자 동부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243,324,887원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09. 12. 18. 피고 C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이 시행하고 회생 전 동부건설 주식회사(이하 ‘동부건설’이라고 한다)가 시공하는 서울 서대문구 E아파트 단지 내 상가 지하층 B02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시행사 : 피고 조합 시공사 : 동부건설 입점 지정기간 : 2009. 9. 30. 분양대금 : 517,200,000원(계약금 103,440,000원 및 잔금 413,760,000원, 잔금은 입점 지정기간 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잔금 납부 기한이 2011. 10. 31.까지로 연장됨) 분양대금의 납부방법 : 동부건설의 우리은행 계좌(F)에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납부

나. D은 2009. 8. 31. 동부건설에 위 계약금을 납부하였고, 이후 원고가 12. 29. D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함에 따라 2010. 2. 2. 동부건설에 위 잔금의 일부인 103,440,000원을 중도금으로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동부건설에 대하여 2010. 9. 29.부터 2011. 5. 13.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점포에 누수, 균열 등의 하자가 있어 원인규명 및 보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동부건설은 원고에게 2010. 11. 11.부터 2011. 5. 9.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점포의 누수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분양계약 이행을 촉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라.

동부건설은 2012. 6. 21.[분양계약 해약통보(갑 제15호증의 1) 우측 상단에 기재된 “2011. 6. 20.”은 내용증명우편 발송일자에 비추어 “2012. 6. 20.”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