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5. 30.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2. 11. 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10.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5. 7. 9. 00:00경부터 다음날 03:30경 사이에 대구 북구 C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차량키를 꽂아 둔 채 주차해 둔 시가 30,000,000원 상당의 코란도 C차량(E)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걸고 운행해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나. 2015. 8. 17. 20:00경부터 다음날 09:10경 사이에 대구 중구 F 1층 주차장에 피해자 G이 주차해 둔 싼타페 차량(H)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콘솔박스에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 신용카드(롯데, 삼성) 2매와 체크카드(국민, 대구) 2매, 현금 44,000원 등이 들어있던 검정색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9.경부터 2015.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3, 4, 6~11, 14, 16, 17~29, 31, 32, 36, 37, 38, 40, 41, 42, 44~52, 55항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다. 2015. 8. 18. 03:30경 대구 남구 I에 위치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J 주유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33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 삼성카드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에서 절취한 코란도 C(E)에 약 3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