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5. 03:20 경 전 남 나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9세) 운영의 ‘D’ 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냉면을 주문한 후 피해자가 외국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 한국 사람도 노는데, 왜 외국사람을 고용하냐
”며 젓가락으로 그릇에 담긴 냉면을 건져 바닥에 뿌리고, 입안에 있는 국물과 가래침을 바닥에 뱉고, 옆 테이블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이 “ 식당에서 그러면 되겠느냐
” 고 제지하자 그 손님에게 “ 씹할 놈 아, 내 속이 불편해서 그러는데 무슨 상관이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손님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03:50 경까지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 합의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2015. 5.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