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6.18 2014가단79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5. 5.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망 P, Q, R의 재산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2015. 4. 15.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의 최종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 2. 근거
가. 피고 1.B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내지 14.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판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