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2. 22. 2008. 2. 2.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5. 9. 채권최고액 8,4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한국외환은행’이라 한다)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2014. 4. 29.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C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4. 11. 10.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C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C은 의정부지방법원에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D), 위 법원은 2015. 11. 17.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발령하였다
(위 결정으로 개시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C은 2016. 2. 5.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구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임의경매개신청을 취하하였고, 이 사건 구건물에 관하여 2016. 4. 7. 위 취하를 원인으로 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라.
의정부지방법원은 2016. 9. 29. C의 신청에 따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신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금액 124,563,980원으로 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발령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카단2508호,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신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이 없었으나, 의정부지방법원의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촉탁에 따라 2016. 10. 5. 이 사건 신건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마. C은 이 사건 가압류권자로서 피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구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