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55005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3. 1. 28.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시 수익자 처인 피고(반소원고)로 하고, 보험기간 종신으로 한 ‘무배당 종신보험 표준형’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보험가입금액 1억 4,000만 원, 보험기간 가입일로부터 80세까지인 무배당 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도 함께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주계약 약관 제14조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에 의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0조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추가로 1억 4,000만 원의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