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1 2013고정15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1. 11. 21:44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안양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신당동 432 버티고개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