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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5 2019가단2010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6,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5.부터 2019. 2.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D(사업자등록상 명의인 E)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위 상호로 가구제조업을 하고 있다.

피고 B은 F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모로서 피고 B에게 F 운영과 관련하여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G)를 사용하게 허락하였다.

원고는 2017. 8.경 피고 B으로부터 H아파트, 시흥 I건물, J아파트, K 상가 등에 싱크대, 계단장 등을 공급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약정한 물품을 모두 제공하였으나, 물품대금 중 4,17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 B은 2018. 1. 3.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채무와 관련하여 '4,170만 원을 2018. 9. 30.까지 변제한다

'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L 작성 2018년제6호로 공정증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2018. 5.경부터 2018. 10. 15.경까지 총 101,180,000원 상당의 물품을 추가로 공급하였는데, 그 중 미지급된 물품대금은 35,180,000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B: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피고들에 대하여) 피고 B은 신용불량자로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물품을 공급하게 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았으며, 피고 C는 원고 B이 물품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원고로부터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피고 B에게 본인의 통장 및 도장을 건네줌으로써 피고 B의 편취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최소한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예비적 주장 피고 C에 대하여 원고는, 2차 변론기일에서 예비적 청구원인이 추가된 2019.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