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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33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06. 05. 01:50경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서구청 앞에서부터 같은 구 신현동 신현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