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가합535325

채무부존재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 G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I,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J의...

이유

... 집행가능성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만한 사태가 발생한 때 ⅲ) 차주가 본 건 사업에 관한 채무상환능력을 상실하는 등 금융계약 자체의 유효성이나 집행가능성 또는 동 서류상 대주의 권리나 구제수단의 유효성이나 집행가능성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만한 사태가 발생한 때 38. “채무불이행 사유”라 함은 이 약정 제14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사유를, “채무불이행”은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40. “피담보채무”라 함은 Tranche A 대출원리금 및 Tranche B 대출원리금의 상환 채무를 포함하여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대주에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 부담하게 될 각종 금전채무를 말한다. 제2조(사업개요 본 건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사업명 : O 일반사업단지 조성사업

2. 사업부지 : 포항시 남구 N 및 M 일원

3. 총 대지면적 : 2,073,444㎡ * 본 건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제3조(차입목적) 차주는 이 약정서에 따라 차입한 Tranche A 대출금을 본건 사업부지의 매수대금, 금융비용 및 본건 사업 관련 비용. Tranche B 대출금을 본건 사업에 관한 공사비 지급의 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차주가 이 약정서에 따라 차입한 대출금을 본조의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차주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4조(대출약정) 제1항 대출약정 이 약정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차주는 대주로부터 삼천오백억 원을 한도 금액으로 하여 차입하고, 대주는 동 금액을 차주에 대출하기로 약정한다.

제12조(차주 등의 진술 및 보장) 차주 및 공동시공사는 대주에게 다음 사항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제5항 정보의 정확성 이 약정서 등과 관련하여 차주 및 공동시공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