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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노3607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형량(징역 6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원심 판시 전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를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누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 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죄 및 폭행죄를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상해나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C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의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