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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7 2015가단15373

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2. B과 별지 목록 기재 동산(아래에서는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리스료 회당 1,094,300원, 리스기간 36개월로 정하여 시설리스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14. B이 1개월 이상 리스료를 연체하고 있다는 이유로 B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 해지예정통보를 하였다.

다.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르면 리스기간이 만료되거나 리스계약이 해지되면 리스물건을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기로 되어 있다. 라.

한편 피고는 2014. 8. 11. B과 이 사건 동산이 포함된 기계 및 시설물을 17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25.까지 매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4. 8. 25.부터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3호증, 을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해지예정통보로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한 때로부터 인도할 때까지 리스료 상당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선의취득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동산을 매수할 당시 리스 물건인지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취득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나아가 피고에게 이 사건 동산이 리스 물건인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을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