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1.9.1.(663),141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 공동하여" 의 의미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에 이른바 "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라 함은 수인간에 공범관계가 존재함을 그 요건으로 하며 수인이 동일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서로 다른 자가 가하는 상해 폭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그에 대하여 상해 폭행을 가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피고인이 갑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범죄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없는 한 을에 대한 폭행사실에 공동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논지가 지적하는 피해자인 임성환의 경찰 수사과정에서부터 제1심 공판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을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과 종합하여 볼 때 이를 믿지 아니한 원심 조치를 수긍할 수 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계속 목 조임을 당하고 의식을 잃었으므로 피고인등이 임성환에게 폭행을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증인 최영성의 진술은 소론 지적과 같이 피고인등이 임성환을 구타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일 뿐 구타한 사실이 없다는 말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피고인이 구타하였다는 자료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와 같은 취지로 이 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다고 판시한 원심에 소론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가 없다.
다음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이른바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는 것은 수인 간에 공범관계가 존재함을 그 요건으로 하며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서로 다른 자가 가하는 상해 폭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그에 대하여 상해 폭행을 가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위 최영성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서는 범죄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없는 한 위 임성환에 대한 폭행사실에 공동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는 것은 아니므로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원심판결이 공동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