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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5 2016노16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1 원심은 계 금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중 3,900만 원 부분을 이유 무죄로, 나머지 13억 8,880만 원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런 데 검사가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상소 불가분 원칙에 따라 이유 무죄 부분 역시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제 1 원 심판 결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고 당 심에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C 빌딩 등 투자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2014 고합 607 사건 범죄사실 제 1의 가. 항)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 7억 원을 지급 받아 약속한 대로 C 빌딩을 피해자 명의로 매수하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그로부터 1년 후 C 빌딩을 담보로 대출 받은 금원을 피고인이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위 투자금 7억 원을 불법적으로 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는 볼 수 없다.

또 한 위 매수 당시 C 빌딩의 실질 가치는 약 40억 원으로 그 담보 대출금 등 제반 부담을 공제하고도 위 피해자의 투자 금인 7억 원 이상이었고, 피고인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약 28억 5,000만 원 상당 초과하여 존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는 위 C 빌딩 매수 이후 총 1,502,146,000원(= 담보 대출금 합계 3억 6,000만 원 CB, Y으로부터 차용금 합계 5억 5,000만 원 피고인이 추가 지급한 금원 602,146,000원) 을 지급 받았다.

따라서 위 피해자에게 아무런 재산상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7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