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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1 2018노2299

국가정보원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피고인 C) 피고인 C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고 한다

)의 직원인 AX, AW, AY 등(이하 ‘AX 등’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매월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AX 등이 국정원 직원인지 알지 못했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게시글 11건은 피고인 C가 개인적으로 게시한 것이다. 2) 양형부당(피고인 A, C, D)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① 피고인 A :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 징역 6월, ② 피고인 C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③ 피고인 D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는 AX 등이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들과 공모하여 인터넷상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ㆍ비판하는 게시글 작성 등 정치관여 사이버 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① AX은 검찰에서 ‘L팀장을 물색하기 위하여 보수단체의 술자리나 모임 등에 참석하던 중 누군가가 자신을 피고인 C에게 인사시키면서 국정원 직원이라고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순번 1073, 제30권 46878쪽 . 다만 AX은 원심법정에서는 ‘그 무렵 여러 사람을 만나고 다녔는데, 국정원 직원이라고 소개되는 때도 있고 위장단체인 BY연구소 직원이라고 소개되는 때도 있어서, 피고인 C에게 국정원 직원이라고 소개되었는지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는 취지로 다소 불분명하게 진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