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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58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인천 남구 D, 2 층에 있는 ‘E 게임 장’ 을 동업하여 운 영하였던 실업주이고, F는 속칭 ‘ 바지 사장 ’으로 위 게임 장의 등록 상 대표자이다.

가. 누구든지 게임 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4. 7. 경부터 같은 달 10. 20:30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 장에서 실제로는 총알이 0.8초에 한 발씩 발사되고 출현하는 물고기를 잡게 되면 50점에서 2,000점까지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으로 하는 게임 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았음에도, 위 게임 물을 개조하여 총알의 발사 속도를 빠르게 하고 물고기를 잡아 점수를 획득하는 것이 아닌 배경 화면으로 되어 있는 거북이, 가오리, 고래, 해파리 등이 출연하게 되면 10만에서 100만 점까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변경한 ‘ 카시오 페 아 2’ 게임 기 40대를 위 게임 장에 설치하여 두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 카시오 페 아 2’ 게임 기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를 상 어 10만원, 고래 50만원, 용 100만원 등의 쿠폰으로 발행하여 위 게임 장에서 환전하여 주었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4. 10. 경 위 ‘E 게임 장’ 앞에서, 위 게임장이 단속당하자, C은 F에게 전화하여 F를 위 게임 장 단속현장 인근으로 나오게 하고, C은 크라이슬러 차량 안에서 F에게 ‘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