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인천 남구 D, 2 층에 있는 ‘E 게임 장’ 을 동업하여 운 영하였던 실업주이고, F는 속칭 ‘ 바지 사장 ’으로 위 게임 장의 등록 상 대표자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가. 누구든지 게임 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4. 7. 경부터 같은 달 10. 20:30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 장에서 실제로는 총알이 0.8초에 한 발씩 발사되고 출현하는 물고기를 잡게 되면 50점에서 2,000점까지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으로 하는 게임 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았음에도, 위 게임 물을 개조하여 총알의 발사 속도를 빠르게 하고 물고기를 잡아 점수를 획득하는 것이 아닌 배경 화면으로 되어 있는 거북이, 가오리, 고래, 해파리 등이 출연하게 되면 10만에서 100만 점까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변경한 ‘ 카시오 페 아 2’ 게임 기 40대를 위 게임 장에 설치하여 두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 카시오 페 아 2’ 게임 기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를 상 어 10만원, 고래 50만원, 용 100만원 등의 쿠폰으로 발행하여 위 게임 장에서 환전하여 주었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4. 10. 경 위 ‘E 게임 장’ 앞에서, 위 게임장이 단속당하자, C은 F에게 전화하여 F를 위 게임 장 단속현장 인근으로 나오게 하고, C은 크라이슬러 차량 안에서 F에게 ‘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