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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9 2016가단5116148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8,133,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3.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4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C는 2015. 6. 10.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차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나. 원, 피고 간에 위 임대차계약에 관한 분쟁이 있었고, 원, 피고는 2015. 11. 23. 위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기로 하되, 피고가 ① 2015. 9. 1.부터 2015. 11. 31.까지의 차임을 지급하고, ② 2016. 1.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여 목욕탕 영업을 개시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①의 차임만 지급하고, 그 이후의 차임은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②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6. 4. 16.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 5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위 해지 통보에 의하여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는바,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2015. 12. 1.부터 2016. 4. 16.까지의 연체차임은 18,133,330원{월 차임 400만 원 X (4개월 16일/30일)}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위 18,133,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6. 2.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16. 4. 17.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