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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11.24 2016고단3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6. 20:19경 제천시 남천동에 있는 태양상사 부근 도로에서부터 태양상사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9.경에는 실형을 복역한 바도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2009.경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찾지 못하자 찾기 쉬운 큰길로 나가기 위해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운전한 거리도 매우 짧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