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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9 2018노370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이 사건 개선명령의 발생원인은 제 3자의 행위로 인한 것인 점, 태풍 차 바로 인하여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된 점, 위 지역에 태풍 차 바로 인한 재난 구역이 선포되었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 하면, 울산 광역시가 피고인에게 3개월의 단기 개선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내리고, 개선기간을 연장 하지 않은 것은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피고인에게 그 위반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법리 오해 폐기물 관리법 제 31조 4 항에 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기물 관리법 제 65조 제 20호에 따라 처벌되는데, 이 때 행정청이 발령한 시정명령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이와 달리 시정명령이 당연 무효는 아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32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그 시정명령이 다소 과하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당연 무효가 된다거나 위법한 행정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울산 광역시장은 2016. 11. 4. 경 ‘2017. 2. 28.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폐기물 매립장 주변의 우수 배제시설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옹벽 및 제방이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하라’ 는 개선명령을 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개선명령 대부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담당기관이 개선기간 내에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