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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3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9. 23:24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주)C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0에 있는 행정타운 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3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23:24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 길을 행정타운 사거리 방면에서 G 아파트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상태에서 진로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남, 31세) 운전의 I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 바퀴 부분을 들이받고, 위 오토바이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J(여, 38세) 운전의 K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와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9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윈드쉴드 등을 손괴하고,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약 1,584,827원 상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