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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9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27』

1. 피고인은 2018. 1. 28. 11: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전 북 김제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볏짚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1 주일 안에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공급 받은 볏짚은 피고인이 이미 볏짚 대금을 선금으로 받았던 농가에 공급할 예정이었고, 위 선금은 이미 모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당시 채무가 약 7억 원 상당이었고, 적극재산이 전혀 없었으며, 신용 불량 자인 관계로 금융권 대출도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C로부터 볏짚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달 29. 시가 합계 8,208,000원 상당의 볏짚 롤 192개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시가 합계 107,136,000원 상당의 볏짚 롤 2,448개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순번 범죄 일자 범죄장소 피해자 피해 품 피해금액( 원) 1 2018. 1. 29. 김제시 D C 볏짚 롤 192개 8,208,000 2 2018. 2. 2. 김제시 E F 볏짚 롤 624개 26,832,000 3 2018. 2. 5. 김제시 E F 볏짚 롤 552개 23,736,000 4 2018. 2. 8. 김제시 E F 볏짚 롤 600개 25,800,000 5 2018. 2.10. 김제시 G H 볏짚 롤 408개 19,176,000 6 2018. 2. 12. 김제시 G H 볏짚 롤 72개 3,384,000 피해 합계 볏짚 롤 2,448개 107,136,000 범죄 일람표 『2018 고단 1699』

2. 피해자 I 등에 대한 화물 운송 용역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7. 화물 운송 어 플인 “J ”에 화물 운송이 필요 하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 화 물( 볏짚) 을 운송해 주면 계좌로 운송비를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