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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20 2012가단161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겸 승계참가인 A에게 3,215,732원, 원고 망 B의 소송수계인 C에게 316...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의 지위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약 피고 사회복지법인 J(이하 ‘피고 J’이라 한다)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제주시 L에 M이라는 노인요양시설을 분사무소로 두고 있다.

피고 K은 M(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원고

A(이하 특별히 구분하여 표시하는 외에는 원고 A을 ‘원고’라고 표시한다)은 2012. 5. 14. 어머니 B을 대리해서 M의 대표자인 피고 K과 B을 2012. 5. 14.부터 2012. 8. 11.까지 요양원에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위 계약은 원고와 피고 K의 2012. 7. 31.자 약정에 따라 2013. 7. 31.까지로 연장되었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요양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급여 제공) ① 피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B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급여를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서와 같이 제공한다.

② 피고는 장기요양 급여의 지속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장기요양인력을 배치한다.

제7조(배상책임과 면책범위) ① 서비스제공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이나 누락 등으로 어르신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천재지변, 시설종사자가 아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②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했을 때,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해서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했을 때,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했을 때 등은 요양보호대상자 및 보호자가 J...